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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사건' 전국 고검장 회의 끝…"검찰총장 최종 결정"

법조

    '尹내란 사건' 전국 고검장 회의 끝…"검찰총장 최종 결정"

    법원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尹 구속기간 내일 만료
    검찰, 尹 조사 한 차례도 못해…공수처도 '빈손' 송부
    "다양한 의견 논의…검찰총장이 최정 결정 할 예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오는 27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이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만큼 검찰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공소장을 작성해 구속기소를 하거나 석방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논의했다"며 "수사 경과 등을 보고했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다.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지난 25일까지였다며,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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