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이르면 26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금명간 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자체 대면조사를 시도조차 못 한 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오는 27일 자정까지인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인 지난 23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됐고 이튿날 새벽 재신청도 역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면서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앞서 법원은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취지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한 후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애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늘린 다음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이번 설 연휴 안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암초를 만나면서 일정표도 어긋났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27일 윤 대통령 공소장을 써서 법원에 보내야 한다. 연휴도 반납하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하던 수사팀은 공수처에서 받은 3만여 쪽의 사건 기록과 앞서 검찰이 수사한 군경 지휘부 10여 명의 진술조서 등을 두루 살피며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자체 대면조사 없이 현직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세워야 하는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한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기소하고 뒷면이 나오면 석방해야 하나"라며 혀를 찼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보강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굵직한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종종 직접 공판에 나서는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검사가 검찰청 공판검사와 협업하거나 재판을 직관하며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