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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부모 돌봄수당 3월부터 지원…월 최대 30만원

울산시, 조부모 돌봄수당 3월부터 지원…월 최대 30만원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에 대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 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돌봄활동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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