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조대원 최고위원(왼쪽).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IA) 변호사는 23일 "허 대표의 위임을 받아 다음날(24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당 대표 직무정지와 해임 투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당원소환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26일까지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당헌·당규에 비춰보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당 대표 직무정지는 법령,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중대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투표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대리했었다. 그 뒤 이 변호사와 이 의원은 성공보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