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12·3 내란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건강상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및 접촉 제한 등 조건을 걸고 잠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및 병원으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보석보증금 1억원 등 조건을 걸고 조 청장을 석방했다. 조 청장은 보석 기간 내 사건 관계인 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앞서 조 청장은 지난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2천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재판을 받은 뒤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인물과 접견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