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 의심 사례 10건을 적발한 코레일은 이날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코레일은 경고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승차권 화면을 담는 이른바 '캡처 차단' 기능을 아이폰 운영체제(iOS)까지 확대했다. 열차 승차권을 담으면 출·도착역과 열차번호, 승차 정보, 승차권 번호가 표출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는 2018년부터 관련 기능을 도입해 왔다.

화면에서 찍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면 부정 승차에 해당해 부가 운임을 내게 된다. 열차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전달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