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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넓히는 특별법 복지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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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여야 합의
    시간적 개연성·다른 원인 없으면 피해 인정…기존 감염병관리법보다 폭 넓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는 당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정부가 피해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왔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피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보상 관련 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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