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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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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무죄 주장

    "계엄 사실 사전에 몰랐고, 국헌 문란 목적 없었으며, 계엄 위헌성 따질 여유 없었다"
    "국회 기능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유리창 몇장 정도 부순 것은 '폭동' 해당 안 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등 국회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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