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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 추진

경북도청 전경. 이규현 기자경북도청 전경. 이규현 기자
경상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농촌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농촌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만 했다면 조례 개정 이후에는 사과를 활용한 카페 등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면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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