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15분쯤 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가짜이고 민주당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압수수색을 벌여 IP 주소를 알아내 피의자를 특정했다.
제주경찰청이 수사하는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 글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 글 전담수사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각 수사팀은 참사 희생자와 관련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 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와 함께 관련기관과 협력해 게시물을 삭제한다.
악성 게시 글 적용 혐의는 보통 모욕,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조롱하는 게시 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