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여수 콘크리트 둔덕 밀고 포항 '이마스' 도입 검토"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완전 철거되고,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와 그 지지대)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된다.
기존 199m에 불과했던 종단안전구역도 권고 수준인 240m로 확대한다.
무안공항과 '판박이'인 여수공항(콘크리트 둔덕 약 4m, 안전구역 208m)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다만 콘크리트 둔덕이 약 70cm로 낮은 광주공항과 포항경주공항은 주변 높이를 흙을 쌓아 보강(성토)해 둔덕이 지하에 매립되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포항경주공항은 기존 안전구역이 92m로 최소 기준만 겨우 맞춘 수준인데, 240m까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마스(EMAS·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진행한 전국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이후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후속조치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물의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은 무안공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됐다.
둔덕까지는 아니지만 60~90cm 콘크리트 기초로 방위각 시설을 지지한 김해공항과 사천공항도 성토를 통한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방위각시설 1개소도 H형 철골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단단한 정도를 정밀분석해 경량철골 등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 '오버런'할 것을 대비해 확보하는 활주로 끝 종단안전구역이 권고수준인 240m에 미치지 못하는 공항으로는 △무안과 △여수 △포항경주 외에도, △김해 △사천 △울산 △원주 등 총 7곳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기존 공항부지 내에서 안전구역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주변 부지 매입을 추진하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이마스 도입도 검토한다.
이 같은 정확한 검토를 위한 설계는 당장 다음 달 초 발주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최대한 올해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과정에 따라 방식이 바뀔 수 있고, 예산과 공사기간도 고려사항"이라며 "(각 공항의) 기상 여건과 취항 항공기, 활주로 길이 등 여건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마스를 설치하면 통상 초기 사업기간이 2~3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대안과 공사 기간 및 비용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 추진에 따라 소요될 막대한 예산의 재원 관련해서도 아직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안전개선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공항은 운항 중단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항공사는 노선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과 결항률을 고려해 방법을 정하려고 한다"면서 "당장 다음달 설계에 착수하면 설계 과정에서 항공사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의 경우 현재 4월 18일까지인 폐쇄 기간이 추가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폐쇄기간 추가연장은) 상업용 여객기 기준이고, 헬기나 훈련기 등 국가항공기, 작은경비행기 등에는 활주로가 길어 운항이 간단한 만큼 현지에서 판단해 유연하게 (일부) 운항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구체적인 방법론은 추후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 15개 공항은 물론 추진 중인 8개 신공항까지 모두 ①활주로 인근 시설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를 보장하고 ②안전구역을 권고 수준인 240m 이상 확보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부각된 방위각시설은 △(지면 위로) 7.5c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된다(공항안전운영기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공항안전운영기준) △활주로 끝에서 방위각시설까지 경사도가 비행장 설치 기준(착륙대 1.5%, 안전구역 5%)을 충족해야 한다(공항·비행장 설치기준) 3원칙을 충족하도록 개선한다.
기존 15개 공항은 물론, 앞으로 추진하는 8개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통합, 제주2, 새만금, 흑산, 울릉, 백령, 서산)에도 적용된다.
또한 ③국내 안전 관련 규정 등 제도개선과, ④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ICAO 등 국제규정을 종합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ICAO 규정상 종단안전구역은 240m인 반면 국내 규정은 최소 90m만 충족하면 돼 편차가 컸단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상시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선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항개발기술 심의위원회에는 기존 공공분야 및 공항·건축·토목 등 90여 명 인력 외에도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시설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4월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에는 탐지능력을 키울 조류탐지레이더 설치를 비롯해 조류를 쫓는 충돌예방활동, 탐지 직후 신속하게 관제탑과 조종사에게 알릴 대응책 관련 장비와 인력 보완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