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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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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의 거주와 경영체 등록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던 수당도 시군 현황에 맞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익수당은 5월과 6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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