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이 오른 6명 중 1명으로 지목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최항석·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국감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