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을 월담해 침입한 혐의를 받는 22명 가운데 21명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이들 22명 가운데 21명을 석방했으며, 가장 먼저 월담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이들에 대해 "혐의가 가볍지는 않지만 구속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방된 21명 중 체포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4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