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광주시가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붕괴 사고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면서 "재판부는'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업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 7개월 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며 "참사 이후에라도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시는 이번 선고로 인해, 붕괴 사고의 유가족과 피해를 본 시민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0쯤 아파트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