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서울서부지법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2025.1.19 readin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46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CBS노컷뉴스는 법원노조 관계자를 만나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초유의 일이 벌어진 그날 그곳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22일 CBS노컷뉴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진 19일 새벽, A씨는 당직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무를 맡은 직원이었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전달한 인물이기도 하다. 늦은 새벽까지 업무가 이어진 상황, 피로에 지친 A씨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간, 당직실로 경찰 1명과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1명이 뛰어 들어왔다. 경찰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dwise@yna.co.kr 연합뉴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닫힌 당직실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격분한 시위대였다. A씨와 경찰, 법원 직원 세 사람은 문이 열리지 않게 문고리를 잡고 버텼다. 시위대가 당직실 진입을 포기하고 다른 구역을 이동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인기척이 사라지자 이들은 당직실을 빠져나와 법원 8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곳은 서부지법 옥상이었다. 유리가 아닌 철로 만들어진 옥상문은 시위대가 깰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무사히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복도에선 계속해 "차은경 어디 있어", "죽여버려" 등의 고성이 난무했다고 한다.
이날 현장에 있던 서부지법 직원들은 약 20명, 모두 총무과, 보안관리대 소속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은 노조에 "보통 사람을 해할 것인지 아니면 겁만 주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날 그들의 눈빛은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새벽 3시부터 서부지법 담을 넘기 시작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본격적으로 침입한 시간은 새벽 3시 21분이었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해 빼앗은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침입했다.
이들의 폭동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경찰은 오전 5시 30분쯤 시위대 약 40명을 법원 밖으로 몰아냈다. 이어 오전 6시 30분 모두 진압하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날 폭동으로 서부지법이 추산한 피해액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정확한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폭동에 참여한 이들을 차례차례 붙잡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진행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법원 폭동' 사태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58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부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10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빠져나온 공수처 차량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2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판사실을 부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지난 20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의 자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채증 영상,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