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실시한 공기청정기 필터 안전성 조사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공기청정기 제조사가 제조·판매하는 '정품필터'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호환필터'다. LG전자 공기청정기 제품용 호환필터가 6개, 나머지는 위닉스 제품용과 중국 샤오미 제품용 호환필터가 각 1개씩이었다.
42개 제품을 상대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적발된 8개 제품은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금지된 MIT가 kg당 1.9~10.7mg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 MIT는 세균증식 억제 기능이 있어 세제 등에 쓰이는 살생물물질인데, 과다노출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MIT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 때 유해물질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다만 또다른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염화벤잘코늄(ADBAC)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옥틸이소티아졸론(OIT)는 42개 제품 모두에서 불검출됐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 위반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제조·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문제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업계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