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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해'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살해 목적 분명"

사건/사고

    검찰, '일본도 살해'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살해 목적 분명"

    검찰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목적 하에 살해"
    "'중국 스파이 처단' 주장하며 반성 없어"
    유가족 "살인마,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칼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약 10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는) 일본도를 구입해 연습하고 연습용 일본도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날을 갈고 다듬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 언제든지 살인을 하기 위해 준비돼 있던 살인자"라며 "이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고 호소했다.
     
    출석에 앞서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저 살인마에게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겼다"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적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원통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이 사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 사람을 죽인 자는 법정최고형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지극히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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