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석열)에 대해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9시 55분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헌재 측에 전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첫 변론기일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재는 "경호처와는 오늘 오전에 대통령 출석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경호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파악은 어렵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출석 시 이동 동선 등에 대해선 경호처와 협의한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서의 난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로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류영주 기자한편 전날 윤 대통령 측은 24명 이상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증인신청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구하고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통위, 행안부 등에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진술 내용을 입증하려는 기록 신청으로 보인다.
또 헌재는 오는 23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