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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의무 교육시설에 자동소화장치 10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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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7일부터 강화된 교육시설법 개정안 시행
    울산시교육청,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설치 완료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유치원, 특수학교와 같이 자동소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모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특수학교, 기숙사, 모듈러교실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천장에 설치해 실내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인 3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연면적 600㎡ 이상인 31곳에 자동 스프링클러를 각각 설치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예산 41억 원을 들여 화재 취약 시설인 특수학교 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2020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모든 학교 기숙사 12곳에도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대형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027년까지 모든 학교(259개교)에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와 함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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