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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도, 전국 최초 도시농부 연중 모집 등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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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도농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연중 모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농부는 은퇴자나 주부 등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농가 등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도와 시·군, 농가가 최대 8만 5천원(교통비 포함)의 임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모집 인원만 2만 명, 인력 중개 실적도 21만 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 기준을 2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확대했다.

    또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교통비도 시군 여건에 맞춰 최대 2만 5천 원 범위에서 자율 지급 하도록 변경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농작업 실습 교육 강화, 사업 신청.중개 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시군 농정부서와 도시농부 중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전 도민 도시농부 참여 운동을 통해 연인원 50만 명의 농촌인력 중개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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