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류영주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반면에 기각 혹은 각하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지난 1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인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인 체제 의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