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해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출석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답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해 봐야 한다"며 조치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일단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을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구치소 방문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는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이라며 "불복·구제절차 등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한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양 기관은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기한을 20일로 보고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수사 상황과 사건 진행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편 공수처는 전날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대의 난동으로 공수처 차량이 파손되고 일부 수사관들이 다친 상황 등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경우 수사팀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정사 인근에도 집회 인원들이 텐트 농성 등을 벌이고 있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