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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체포' 이어 헌정사 또 최초

법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체포' 이어 헌정사 또 최초

    핵심요약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용동 이동…머그샷·지문 채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50분까지 휴식시간 20여분을 포함해 약 4시간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 문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또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을 남기고 지문도 채취한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시간과 구속영장을 심사한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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