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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일방처리…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회/정당

    권성동 "특검 일방처리…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핵심요약

    국민의힘, 야당이 외환죄 빼고 양보했지만 결국 '협상 결렬'
    "최상목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내란 선전 혐의를 빼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전격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직후,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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