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발부·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현직 대통령 최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는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예상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공산이 있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할 경우, 스스로 변론기회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르면 다음날 곧바로 열리는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쪽은 구속 필요성, 한쪽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각각 강조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주말에는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심사에 30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심사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구속기한 20일 적용 기준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인 15일 오전 10시 33분이지만, 체포적부심 심의 시간 10시간 32분은 빠지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는거나 수사기관이 구속기한을 연장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4일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