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가장 앞으로 당겼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헌재는 17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 일정을 밝히면서 오는 23일과 다음달 4일 곽종근·조지호·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의 순서로 신문하고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 말미에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듣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합당하다"며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 변경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도 추가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채택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면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관련 기관 문서들에 대해서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