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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3인방' 조서도 확보…尹구속영장 준비 마침표

법조

    공수처, '계엄 3인방' 조서도 확보…尹구속영장 준비 마침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공범들' 조서 받아
    수사팀, 17일 오후 尹 구속영장 청구 예정
    윤 대통령, 이틀째 공수처 조사 '전면 거부'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18일 서울서부지법서 열려

    왼쪽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왼쪽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검찰로부터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앞서 구속 기소된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조서는 박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총 5명이다.

    '계엄 3인방'과 문 사령관은 이번 내란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다. 여 사령관은 군 조직 내 대표적인 '충암파'로 분류되면서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찌감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실탄을 가지고 국회 등으로 계엄군을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이번 내란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하고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북파공작부대(HID) 요원들을 사전에 선발해 요인 체포조 등을 운용하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감금이나 폭행 등을 준비한 것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수처에 탄탄한 추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 '무력사용이나 요인체포 지시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정황 등은 윤 대통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시간에 임박해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또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정당성 논란도 잠재웠다. 수사팀이 이미 한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200쪽가량의 준비한 질문지 대부분을 소화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1차 피의자 조사 때 공수처 검사의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고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서 날인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의 조사로 확인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18일 열릴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는 이번 수사 최대의 분수령이다.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 쪽은 구속 필요성, 한쪽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꽃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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