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아름 SNS 캡처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이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봤다.
앞서 이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온라인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다가 1년 만에 탈퇴했다. 2019년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혼했고, 현재는 남자친구와 재혼했다. 이아름은 지난해 11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으며 최근 넷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