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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 앞두고 사망

    형제복지원. 연합뉴스형제복지원.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숨을 거뒀다.

    17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창한(79)씨가 지난 13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14살이던 1960년 3월 초량시장에 심부름하러 가던 중 군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납치돼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이후 폭행과 강제 노동 등 가혹 행위와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김씨는 진술했다.

    60여 년이 지난 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지혜 재판장)는 지난 16일 김씨를 포함한 피해자 14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김씨에게는 위자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1심 선고 사흘 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재판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는 7명으로 늘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전후 부산의 민간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이다.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강제로 수용했고, 이후 폭행과 강제노역,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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