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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관할'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오늘 尹구속영장 청구

법조

    '영장 관할'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오늘 尹구속영장 청구

    尹, '불법 수사' 주장하며 체포적부심 청구
    서울중앙지법 "청구 이유 없다" 기각 결정
    '관할' 논란 일단락, 공수처 수사 정당성 확보
    수사는 급물살…오늘 尹구속영장 청구한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사태' 수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던 윤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 국면에서 줄곧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서는 "관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나 소 판사는 체포적부심 기각 사유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수사 정당성을 법원에서 재차 확인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했다. 구속영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애초 17일 오전 10시 33분에서 적어도 반나절 이상 연장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추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체포 시한을 다 채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첫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200여 쪽의 질문지 상당 부분을 소화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곳은 서부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을 전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리고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전후 재판에 넘겨진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관은 최장 20일(1회 연장 포함) 안에 구속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이 구속기한을 절반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추가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기는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 내란 사건에서 공수처가 구속 피의자를 시한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에 넘긴 전례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 9일 만에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이첩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잔여 수사와 공소제기 준비 등을 열흘 안에 모두 처리하기에는 호흡이 가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상황과 결과를 감안해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이첩 시점 등에 관한 협의를 공수처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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