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올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 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 상황에 따라 출연금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지정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20개 이상 점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6호점이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도 지원된다.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인 지역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1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3개월 동안 4.5%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4개월부터는 이자를 1% 감면해준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역량강화와 멘토링 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경영과 마케팅, 인식전환 등 경영분야 교육은 물론 상권분석과 업종관련 교육 등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또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도 추진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홍보영상 제작과 소셜마케팅 등 디지털 마케팅 비용도 지원해준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