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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장우 도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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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법 위반 이장우 도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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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당선무효형
    4.2 재보궐선거 경남 3자리로 늘어

    이장우 도의원.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이장우 도의원.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최종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도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량 운전과 모임 행사 등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에서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해 열린 지난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자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치러질 경남지역 선거구는 경남도의원(창원12), 양산시의원(양산시마), 거제시장 등 3자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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