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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연초부터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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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연초부터 '뜨거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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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피해자연대 "피해자 권리 외면하는 태도 강력 규탄"
    지난해 9월 조례안 부결 이후 도와 도의회 뒷짐만
    제천 민관정 조례 제정 요청 공동서한문 도의회 전달
    오는 24일 자동폐기 시한 앞두고 찬반 목소리 더욱 커질 듯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제공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제공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연초부터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례안의 자동 폐기 시한이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는 모든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국내 9개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모인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함께 했다.  
     
    지난해 9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전국의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나 유족과 부상자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유족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35명의 의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2명의 공동 발의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 상임위에서 형평성 등으로 이유로 셀프 부결시키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도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더 큰 문제는 조례안이 폐기될 처지인데도 도와 도의회는 여전히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다는 데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이양섭 충청북도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35명의 전체 도의원 가운데 1/3 이상인 12명만 동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집행부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명분이라도 만들어 줘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도의회 설득 등을 통해 연내 해결을 약속했던 김 지사마저도 도의회가 매듭지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장을 비롯해 지역 직능단체 대표 5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이 도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유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같은 충북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유가족들에게는 도민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연초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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