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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K-패스 환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도 포함

제주 버스. 제주도 제공제주 버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다자녀가구의 대중교통 이용료가 최대 50%까지 환급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케이(K)-패스' 환급 제도를 확대해 다자녀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달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일반인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의 환급률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도 케이(K)-패스 환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한 2자녀 가구는 30%의 환급률이, 3자녀 이상 가구는 50%의 환급률이 각각 적용된다.
 
한달 평균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3자녀 가구는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급혜택을 받으려면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통해 케이(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케이(K)-패스 앱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내 케이(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9788명이고 이용자 1인당 월 평균 1만 2700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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