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지역 모 대학 A 총장이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종합감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해당 대학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6일 A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총장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지 보상금 29억 5천여만 원을 인천시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 별도의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체 송금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 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돌려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A 총장은 당초 2020년 12월 교육부에 이 임야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처분하겠다고 신청해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할 것으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총 4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 대해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용,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 법인 회계운영 분야와 교직원 승진 및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현재 법인 이사회와 학교 교직원으로 A 총장의 남편과 아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 결과는 내년 2월이나 3월쯤 나올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앞서 A 총장은 이사장을 역임하던 지난 2019년 학교 인테리어 등 학교관련 이권을 주겠다면서 교직원 등 2명으로부터 3억 8천여 원을 빌린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 등에 사용돼야 하는 교비회계를 임의로 법인 경영에 필요한 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함께 교육부 감사 등에서 총장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책임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