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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 31일)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장기면, 흥해읍 일부 지역이며, 군소음포털시스템에서 누구나 주소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제도'를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신청하면된다.
 
보상금은 2025년 1월~2월 신청접수 후, 포항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 도명 환경국장은 "2022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접수를 내년에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이 빠짐 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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