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들이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거래내역을 무단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구 중구의 한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들로부터 신협 간부 직원 2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 9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거래 금액과 대상자 등 거래내역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