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 추미애 의원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데 대해 유족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역사적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한 계엄문건 작성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유족총연합은 "21대 국회에서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된 여순특별법을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적 기대와 노력을 배신한 무참한 처사"라며 "76년 넘게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했던 유족들과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의 한을 짓밟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의원실은 비상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담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2024년 11월 작성)'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서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제주 4·3사건은 '제주 폭동'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