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 추미애 의원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실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2024년 11월 작성)' 문건에는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제주 4·3사건은 '제주 폭동'으로 기록됐다.
해당 내용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비롯, 법적 근거도 포함됐으며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추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내란행위로 탄핵·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