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로 국회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부상을 입고 66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회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이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 창문과 유리 파손 등으로 총 6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피해액은 현재까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의 유실물에 대해서도 습득 신고를 공식적으로 받고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군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계엄법 제9조 3항), 파괴 및 소각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9조의2 1항), 국유재산의 경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제9조의4)는 규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허 의원은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