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탄핵 무산' 자리 지킨 대통령…정당성 없는 '기괴한' 공동 국정운영

법조

    '탄핵 무산' 자리 지킨 대통령…정당성 없는 '기괴한' 공동 국정운영

    핵심요약

    권한 여당에 '일임한다'는 대통령 '위헌'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공동 국정 운영
    "국민에 선출되지 않는 국가권력에 이양?"
    "법률적 근거 없고,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아"
    하야·탄핵 불가피…일각 책임 총리제 제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괴한 '국정 공동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권한 없는 이들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겠다는 한 총리에게는 명분이,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는 정당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도 지목받고 있다. 

        우선,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는 대통령이 없는 때를, 사고는 직에는 있지만 탄핵 소추 의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나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등 막중한 헌법상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에 이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탄핵안 무산' 이후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직무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와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국정운영 권한이 없는 이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는 "위헌이고, 헌법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의사에 반해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처럼 '권력 찬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법적으로는 민간단체에 불과해 어떤 공권력도 위임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전날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한 대표에게는 국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고, 위치도 아니"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더욱이 말뿐인 직무배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담화 당일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12.3 내란 사태'의 여파가 잦아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미 위헌적인 상황에 더해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위헌 상태를 더욱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에는 국정을 안정화하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사임이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직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즉시 사임하거나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탄핵 표결에 참여해 탄핵 가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나 거국 내각 등을 통한 국정 수습 방안도 제언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는 문헌적으로는 위헌적"이라면서도 "실제 의도가 책임총리제를 하려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제나 야당 의원을 장관으로 하는 (거국 내각으로) 비상시국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일주일 단위로 윤 대통령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 역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