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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공수처·국수본이 주도해야"

사건/사고

    참여연대 "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공수처·국수본이 주도해야"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을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3각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검찰에겐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청법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내세운 '관련범죄' 수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특수본에 소속된 주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세현 서울고검장(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라며 "특수본 소속의 최순호, 최재순 부장검사도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이끌었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영향력 하에 있다"며 학연과 근무연으로 얽혀 이해충돌이 있는 이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장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히 내란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여, 검찰의 '위법적 셀프 수사'를 넘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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