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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유사 사설HTS 홍보하고 수십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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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박 유사 사설HTS 홍보하고 수십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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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불법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HTS)을 홍보한 대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허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B(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의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수년간  SNS에 리딩방을 개설해 사설 HTS를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홍보한 사설HTS는 허가 받지 않은 사이트로 각종 증권지수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한 뒤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도박 형태로 운영됐다. 대신 결과 예측에 실패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하는 식으로 돈을 앗아갔다.

    A씨는 이 사이트를 홍보한 대가로 HTS 운영자에게 약 1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은 투자자 중에는 단기간에 투자금 약 13억원을 대부분 날린 사람도 있었다.

    허 판사는 "투자자 내지 고객 역시 조심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사설 선물거래소에 접근한 점 또한 없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일부 손실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 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실제 선물 거래소도 아닌, 사설 선물거래소로 끌어들인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사설 선물거래소로 인하여 투자경험이 적은 일반인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고용돼 영업사원으로 입무를 수행하며 A씨로부터 일정 수익금을 지급 받았는 바,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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