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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공정성 논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

법조

    공수처 "계엄 수사 공정성 논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

    이재승 차장 "공정성 의심 없는 기관이 수사해야"
    법원에 청구한 영장은 '중복' 이유로 전부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경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기관간 경쟁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를 오늘(9일) 중 진행할 것이다. 경찰로부터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근거다.

    다만 강행 규정인 이 조항은 사건 이첩을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제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등 총 2건을 이첩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넘겨받았지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절했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발생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가용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수사TF를 꾸렸으며 TF에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는 '처장이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기관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더라도 관계 수사기관 협의를 거쳐 인력·수사 방식 등에서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초동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 진술 청취"라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법원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이나 대상자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검·경·공수처가 협의를 거쳐 조정한 뒤 청구하라'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이첩을 거절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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