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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야당 "내란 적극 가담"

사회 일반

    이상민 행안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야당 "내란 적극 가담"

    이태원 참사 책임 첫 탄핵 심판 이어 두 번째
    이 장관 "국무회의서 우려했지만 대통령 의지 강했다" 입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탄핵 심판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에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써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령 발동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자 경찰을 산하에 둔 치안과 재난안전의 수장이다.  

    야당은 이 장관이 계엄령을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계엄령 발동의 조건과 절차, 그 중차대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거나 방조 내지는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 동조 및 내란 모의 참여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임명 동조 △대통령과 경찰의 내란을 방조 등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본인도) 우려를 표명했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장관직을 던진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

    또 이번 계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야당에 반발하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계엄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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