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수가 적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다.
특검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규정했다.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시 상태가 아님에도 정치 환경 타개를 위해 위헌, 위법적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도 국회에 군 부대를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를 심의 및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등은 국회의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내란 단순 가담자로 분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경내에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하고 중무장해서 들어왔다. 누군가라도 살상을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내란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의 후임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한 것은 다시 계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논의한 후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후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면 10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