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김용현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