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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면통제 경찰청장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사건/사고

    국회 전면통제 경찰청장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윤석열 계엄 직후 국회 통제하고 의원 막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지시
    조지호 "내란죄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의 국회 통제에 내란죄 판단
    "국회의원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들의 행위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1980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막은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에 해당해 내란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경찰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했다.
    이어 밤 11시 6분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조지호 청장이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길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조 청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 청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용 의원은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서고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한 12·12 군사 반란은 내란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청장은 "내란죄 맞다"고 답했다.

    다시 용 의원이 "12월 3일에 경찰이 한 동일한 행위는 내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을 막아 일시적으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용 의원이 "대법원, 사법부의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하자 조 청장은 "부정한 적 없다. 12월 3일 경찰권 행사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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