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t급 양식장관리어선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출항 제한 및 과승으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16t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김 양식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A호는 단속 과정에서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